장기요양 등급안내

[장기요양 등급별 상태]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써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써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써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써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1등급 어르신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생활하며 일상생활에 있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특히 대소변, 체위변경도 침대에 누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음.
중증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행동(물건부수기, 불결행동, 폭언, 폭행 등)이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생활에 대한 판단 기능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모든 생활에 도움이 필요함.

2등급 어르신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어 휠체어나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식사하기나 양치하기 정도는 준비해주면 할 수 있음.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문제행동 (배회, 밖으로 나가려고 함, 불결한 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며,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 등에 반복적인 지시와 관찰이 필요해 대부분 도움을 필요로함.

3-4등급 어르신은,
실내에서의 이동은 워커 등의 보조도구를 이용해 스스로 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잡아주는 등 도와주면 걷는 것이 가능함.
혼자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보호자가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할 때 옆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개인위생처리 등을 위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수행이 가능함. 
혼자 외출을 하면 길을 잃는 등의 행동 변화가 있어 실외활동은 어려움.

5등급 어르신은,
신체적인 움직임은 이상이 없으나 치매로 인해 일생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